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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제인타미플루의 부작용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
이 약은 독감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지만, 일부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며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독감 환자가 늘자 치료제인 ‘타미플루(성분명 오셀타미비르)’를 복용한 뒤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
클립아트코리아 18일 의료계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인 인플루엔자(독감) 의심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치료제인타미플루부작용 사례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 중이다.
타미플루는 하루2번 5일간 복용하는 경구약이다.
바이러스를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체내에 들어온 바이러스의 증식을.
독감 경구용 치료제인타미플루는 효과도 좋고 저렴한 가격에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확실해도 검사에서 독감으로 확인돼야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3만 원 안팎의 비급여 검사가 필수입니다.
주사 치료제인 페라미플루는 약효가 도는 시간이 빠르고 한 번만 맞으면 되는데, 대신 비급여라서.
치료 과정에서 사용되는타미플루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수액 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실손보험 보상을 통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치료를 위해 먹는 약인타미플루와 수액 처방 중 선택하는데 수액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라며 “가입한.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는 효과적이고 비교적 저렴하지만, 5일간 복용해야 하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비급여 검사(2만~4만 원 상당)가 필수다.
이에 반해, 정맥주사로 한 번에 투여할 수 있는 '페라미플루'는 효과가 빠르지만 비급여로 7만~15만 원의 높은 비용이 든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치료 약은 오셀타미비르 경구제(타미플루), 자나미비르 외용제(리렌자로타디스크)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돼 30%만 환자가 부담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025년 1주차(12월 29~1월 4일)를 정점으로 인플루엔자 환자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예년 대비 높아 중증 합병증 위험이 있는 어린이와 임신부.
한편, 경기지부 및 대한약사회 건의사항으로 약사회 선거로 주요 임원의 사퇴로 인한 회무 공백 대응, 공식 선거 문자 발송 횟수를 8회에서 2회로 축소 요청,타미플루등 품절약 사태 조사/품절약 균등배분 확대, 동일성분조제의 행정절차 간소화, 대형약국의 가격파괴 문제, 장기처방의 포장재 소모품 조제료.
◆초기 적극적인 치료 가능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2024.
20~) 기간에는 소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소아, 임신 또는 출산 2주이내 산모, 65세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은 의심 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2종: 오셀타미비르 경구제(타미플루), 자나미비르 외용제(리렌자로타디스크)] 처방 시.
독감 환자가 늘자 치료제인 ‘타미플루(성분명 오셀타미비르)’를 복용한 뒤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사례들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독감 환자가 늘면서타미플루를 복용한 후 이상 증상을 경험한 사례도 온라인을 통해 공유되고 있다.
“수시로 속이 쓰리다”, “현기증이 난다” 등.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동안 소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의심 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인타미플루, 리렌자로타디스크를 처방받을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인정돼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특히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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